고용·노동
법정공휴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입사한지 한달되었고 4대보험 취득 완료하였구요
하루8시간 주5일 근무
2째4째 토요일만 전체휴무이고 그외쉬는날은
원하는날 조율해서 돌아가면서 쉬고있구요
상시근로자수는 현장만8명 사무실까지 하면
10명은 넘어요
근데 법정공휴일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원래 법정공휴일에는 일을하면 1.5배계산해주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8시간은 계산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정보가 틀린건가요?
돌아가면서 쉬는 업장이라 1.5배는 안쳐주더라도
기본8시간은 계산해줘야 하지 않나요?
법정공휴일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는 무슨 예외사항이라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