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
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
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
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 상기 내용대로 작성해도 되며, 단순하게 소급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조정수당 또는 전월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