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시급이 변경되어서 앞선 1~4월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하려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
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
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
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어느정도로 계산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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