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시급이 변경되어서 앞선 1~4월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하려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
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
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
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어느정도로 계산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
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
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
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 상기 내용대로 작성해도 되며, 단순하게 소급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조정수당 또는 전월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어느정도로 계산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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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명세서에는 계산식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선생님이 작성하신 것 처럼,
그런식으로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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