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시급이 변경되어서 앞선 1~4월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하려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
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
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
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어느정도로 계산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평소에 예시로 기본시급이 9,000원이면
기본급 : 금액_1,881,000원 계산식 _9,000원(기본시급)x209시간
초과근무수당 : 금액_281,250원 계산식_10시간(초과근무시간수)x18,750원(통상임금시급)x1.5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시급이 9,108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본급 : 금액_1,993,850원 계산식 _(9,108원(기본시급)x209시간)+90,280원(1~4월 소급지급)
초과근무수당 : 금액_149,550원 계산식_(5시간(초과근무시간수)x19,940원(통상임금시급)x1.5)+2,100원(1~4월 소급지급)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 상기 내용대로 작성해도 되며, 단순하게 소급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될 금액을 조정수당 또는 전월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임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재산정한 임금 차액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어느정도로 계산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급여명세서에는 계산식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선생님이 작성하신 것 처럼,
그런식으로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