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을"의 연봉은 다음 금액으로 하며 포괄임금으로 한다.
2. 연봉의 구성항목
(1) 연봉총액 : 00000원
-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상기 연봉에도 불구하고 년 중도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월급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1) 월급여
기본급(주휴포함) : 00000원 , 209시간(월)
고정 연장수당 : 00000원, 22.00시간(월)
연차수당, 식대, 통신비, 직책수당 0원
3. 월 급여는 매월 25일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4. 4대보험은 "갑"과"을"이 부담하며 갑근세 등은 "을"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하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각, 결근 등은 급여에서 공제하며, 중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6.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음력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단,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추석 직후, 25일 이전에 퇴사하였습니다.
추석상여금인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을 지급해야할까요?
"을"의 주장은 "연봉계약서 상의 상여금 지급일은 명절 당일이며, 그동안 회사의 편의를 위해 명절 이후 월급여에 함께 지급하였을뿐 본래 지급일인 추석 당일 재직중이였으므로 지급하는게 맞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