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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긔 사업자 8ㅁ8
새내긔 사업자 8ㅁ823.07.26

월급을 시급 계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시간 및 휴가 계산

1.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고 싶습니다.

2022년 기준의 명세서를 추합하여 작성했습니다.

십만원자리부터는 삭제하였습니다.


급여/상여 총액(세전/기본급여+식대 등 포함) : 28,000,000


기본급여(식대 등 미포함) : 24,000,000

식대 : 1,200,000

능력급여 : 2,400,000

상여,성과 : X


공제총액(4대보험+기타) : -2,000,000


실수령액(세후) : 25,000,000

입니다. 여기서 월 평균을 잡고 세전,기본급여,세후 연봉 중 어느것으로 209시간을 나눠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 기본근로 8시간 후 18:00 ~ 09:00까지 야근 한적도 많습니다.

집에 못들어갈만큼 야근을 2022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회사측에서 휴가로 대체해준다고 했지만 결제하는 양식 등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휴가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야간근로 22:00 ~06:00(총8시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주 5일근무

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1시간) 총 8시간

18:00 ~ 다음날 10:00 (저녁시간 19:00 ~ 20:00/1시간)

총 15시간

일 경우


1)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

2)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야간근로 3시간

3)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12시간

4)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 야간근로 8시간


어느게 맞는건가요


휴가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 : 시급의 1.5배

야간근로 : 시급의 0.5배

휴일근무 : 시급의 1.5배

휴일연장 : 시급의 2배 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휴가도 시급과 마찬가지로 8시간 = 연차(1개) /

4시간 = 반차(0.5개) 로 계산이 되나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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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식대, 능력급여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매월 지급된 세전금액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면 됩니다.

    2. 익일 09:00~10:00 근로는 익일의 근로로 보므로 기본 9시간(전일 8시간+익일 1시간), 연장 14시간, 야간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승인 시 4시간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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