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상가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 나중에 해도 될까요? 소득공제 용도에 대한 확인 또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료를 받은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과 용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월세를 2주 전에 받았는데, 임차인이 보낸 금액은 부가세를 10% 포함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릴 수 없기에, 말씀 드린 후에 부가세는 오늘 환급해드렸습니다. 부가세 없는 월세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오늘일자에 발행해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찾아보니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발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임차인에게 용도를 지출증빙과 소득공제 둘 중 어떤 것인지 문의드렸는데, 소득공제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가 월세는 주거용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텐데, 이 부분 임차인에게 다시 물어봐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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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날(지급하기로 한날)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달 내에 발행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번호로 하여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날짜로 발급해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민하지마시고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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