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이후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지만 퇴사일부터 재입사일까지
공백기가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