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고용보험을 취득/상실한 때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12개월 근로한 것을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