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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펭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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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vs 개인계좌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알고 있어서요.

혹 개인계좌로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IRP계좌 및 개인계좌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IRP로 받는게 더 유리한 걸까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계좌의 장단점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퇴직연금사업자나 운용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납부가 연기되고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제혜택이 있지만 연금형태로 받지 않으면 과세되는 단점 때문에

      자금을 바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로 받으면 세금납부가 연기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아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