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IRP계좌 vs 개인계좌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알고 있어서요.
혹 개인계좌로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IRP계좌 및 개인계좌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IRP로 받는게 더 유리한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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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계좌의 장단점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퇴직연금사업자나 운용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납부가 연기되고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제혜택이 있지만 연금형태로 받지 않으면 과세되는 단점 때문에
자금을 바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로 받으면 세금납부가 연기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아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