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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긴꼬리51
참신한긴꼬리5122.06.10

동일 직장에서 동일 인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가능한가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중에 있는 기업인데..

영업을 하는 곳이기에.. 세금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기본급여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영업수당부분에서는 3.3%를 제외하는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 드려서..

A라는 근로자가.. 가령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300만원의 영업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회사는 A라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추어 4대보험과 퇴직금등을 적립시키고)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 즉 300만원 매출에 대한 수당 100만원을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여 100만원의 3.3%를 제외한 대략 70만원 정도를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직장에서 동일인물에 대한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소득 신고 병행이 가능한가요?

경리 초보라.. 사장님은 가능하다는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요..

영업수당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고하면.. 세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고.. 나누어서 신고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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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라면 영업수당에 대한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한사람이

    동일 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료 회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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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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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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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무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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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기본급여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영업수당부분에서는 3.3%를 제외하는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경우가 아닌 동일사업장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가능은합니다.

    다만 영업수당이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

    추후 퇴직금 정산 문제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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