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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스라소니130
나른한스라소니13021.04.12

합의이혼 위자료 관련질문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꼭 주어야되나요?

여자측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남자가 있는듯합니다.

돈받아가려고 하는것같아 기분이 안좋네요..

마음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아이도 있고 처남에게 빌려준 돈도 못받을까봐 걱정되고 당장 이혼은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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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외도를 하였다면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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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보통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부부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위 사항들이 협의가 되어야 협의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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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 일방이 유책, 즉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 협의도 재산 분할 시에 적절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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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고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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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말그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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