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강한토끼53

강한토끼53

20.11.26

위자료청구권에 알고십습니다ᆢ재판소송도요

합의이혼을 했는데ㆍ이제와서 자꾸 돈을요구하구 아이들등록금도 제가 납부하구 학원비도 내고있어요

위자료라고 2천만원준도 이제와서 갚으라고하내요

다시 재판을해서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요

남편이 넘하내요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당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자료청구권에 기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도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혼당시까지의 제반사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질문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위자료에 대하여 전혀 협의가 없었다면,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