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당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자료청구권에 기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도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혼당시까지의 제반사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질문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