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에 알고십습니다ᆢ재판소송도요
합의이혼을 했는데ㆍ이제와서 자꾸 돈을요구하구 아이들등록금도 제가 납부하구 학원비도 내고있어요
위자료라고 2천만원준도 이제와서 갚으라고하내요
다시 재판을해서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요
남편이 넘하내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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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당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자료청구권에 기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이혼도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혼당시까지의 제반사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질문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위자료에 대하여 전혀 협의가 없었다면,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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