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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
23.10.30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관해 질문합니다.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과반수의 의견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절차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충분한 의견 표명 기회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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