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방식은 노사간 협의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며 그 형태가 반드시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집단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다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견청취는 단속규정이고 효력규정은 아닙니다. 의견청취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 의견청취는 노사간 협의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며,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집단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다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며,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12.23, 94누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