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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3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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