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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8

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음주운전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 강제 면직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원에 대한 면직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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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직무에 차량운전이 필수적인지, 음주운전의 경위, 사업장의 대외적인 평판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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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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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근로자의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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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적인 비위행위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기업 이미지 또는 명예가 훼손되었는 , 기업 질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고려없이 바로 면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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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직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사업장의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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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등 사생활의 비행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징계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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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시설 외에 근로시간 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사적생활의 범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업시설 외의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 범죄행위(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로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불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와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나 회사의 사회적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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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면직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속된 회사의 사업 내용, 해고된 근로자의 직위, 직책, 근무부서, 기존의 상벌내역, 반성 정도

    그것이 소속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는지 여부 등등등

    따져볼게 많아서 이런건 노무사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해고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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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음주운전시 면직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 음주운전의 정도, 횟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1회성 음주운전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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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 강제 면직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원에 대한 면직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 음주운전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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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가힉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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