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직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사업장의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업시설 외에 근로시간 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사적생활의 범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업시설 외의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 범죄행위(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로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불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와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나 회사의 사회적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음주운전시 면직 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더라도 업무의 성격, 음주운전의 정도, 횟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1회성 음주운전만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가힉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