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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후투티15
싹싹한후투티1524.01.06

전세 1년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매물이 임대사업자 소유자의 매물이라 보증금 인상률 5% 상한 제도가 걸려있고

1년 계약 기준으로 전세금 인상한다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기간 특례에 따라 계약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전세 계약은 최소 2년은 계약 보장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원 계약서의 보증금 그대로 전세금 인상을 안해도 된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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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액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년을 무조건 보장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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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5%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변시세에 비추어 너무 낮거나 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5%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기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거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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