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매물이 임대사업자 소유자의 매물이라 보증금 인상률 5% 상한 제도가 걸려있고
1년 계약 기준으로 전세금 인상한다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기간 특례에 따라 계약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전세 계약은 최소 2년은 계약 보장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원 계약서의 보증금 그대로 전세금 인상을 안해도 된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액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년을 무조건 보장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년 단위로 5%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변시세에 비추어 너무 낮거나 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5%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기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거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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