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1년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매물이 임대사업자 소유자의 매물이라 보증금 인상률 5% 상한 제도가 걸려있고
1년 계약 기준으로 전세금 인상한다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기간 특례에 따라 계약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전세 계약은 최소 2년은 계약 보장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원 계약서의 보증금 그대로 전세금 인상을 안해도 된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