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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똥구리124
박식한말똥구리12424.01.28

2+2 계약 종료(갱신권 사용함) 후 증액된 금액으로 2년 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요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완료(2 + 2, 갱신권 사용함) 후, 2년 보증금을 증액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한번 세입자가 한주택에 갱신권을 사용하면 추후 재계약을 하여도 동일주택에 대한 갱신권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재계약서를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재계약이 아니다"는 내용을 별도 명시를 해야할까요?

(세입자가 계약시 부동산 굳이 안껴도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위와 같은 계약을 할시 별도의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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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면, 재계약서 작성시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만 하시면 됩니다.

    2. 표준계약서 양식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고, 별도 양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ㅕ, 권장사항일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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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입자가 한 번 갱신권을 사용하면, 동일 주택에 대해 추후 재계약 시에는 갱신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표준 계약서 양식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재계약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 계약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세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증액된 금액과 종전 전세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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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양식을 좀달라고 하셔서 증액 계약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예전계약서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올린 부분은 지금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이부분은 임차인 입장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쓰셨으면 이번에는 시세대로 올려서 재계약하시는 겁니다

    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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