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요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완료(2 + 2, 갱신권 사용함) 후, 2년 보증금을 증액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한번 세입자가 한주택에 갱신권을 사용하면 추후 재계약을 하여도 동일주택에 대한 갱신권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재계약서를 써도 큰 문제는 없겠죠?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재계약이 아니다"는 내용을 별도 명시를 해야할까요?
(세입자가 계약시 부동산 굳이 안껴도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위와 같은 계약을 할시 별도의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