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팜 롤 아이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했는데 그 계정이 정지 먹을 시
안녕하세요
아이디팜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디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사용하고 난 뒤 리그오브레전드 아이디가 비활성화 되어 한 번 풀어드리고 며칠 뒤에 도용 의심으로 제제를 당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만약 추후에 명의 도용으로 구매자가 영구제제를 당한다면 그게 제 책임이여서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구매자가 사용하다 정지를 먹었을 경우 제 책임이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 만약에 제 잘못이라면 제가 돈을 배상해주고, 아니면 구매자가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는건가요?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의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관여가 있다면 책임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관여가 없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만약 구매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될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사유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매자도, 질문자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지가 된 경우라면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해도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민사적으로 환불해줄 의무만 인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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