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만약 구매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될 어떤 사유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사유란,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매자도, 질문자님도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정지가 된 경우라면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환불을 거부하신다고 해도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민사적으로 환불해줄 의무만 인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