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팜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지난달 아이디팜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게임 계정에 아예 손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이 계속 정지 된다면서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합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할 땐 한번도 정지 받은 적 없는데, 구매자가 게임 할 때 정지 받는다고 제가 환불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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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이디팜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게임 계정에 아예 손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게임 계정이 계속 정지 된다면서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합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할 땐 한번도 정지 받은 적 없는데, 구매자가 게임 할 때 정지 받는다고 제가 환불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