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일을 그만 둘려고 고용주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나와있듯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부분이 무단으로 그만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시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약 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일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시금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일을 그만 둘려고 고용주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나와있듯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부분이 무단으로 그만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시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입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하는 것과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비하여 임금을 저하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역시 신고를 제기하면서 같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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