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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
23.01.13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일을 그만 둘려고 고용주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나와있듯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부분이 무단으로 그만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시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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