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일을 그만 둘려고 고용주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나와있듯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부분이 무단으로 그만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시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입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하는 것과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비하여 임금을 저하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역시 신고를 제기하면서 같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