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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왈라비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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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알바를 그만 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 두는 경우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산정한다' 라고 쓰여 있어 최저시급으로 알바비를 준다고 합니다. 애초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로 인해 불편해져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현재 그만 뒀습니다. 정말 제가 최저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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