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그만 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 두는 경우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산정한다' 라고 쓰여 있어 최저시급으로 알바비를 준다고 합니다. 애초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로 인해 불편해져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현재 그만 뒀습니다. 정말 제가 최저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최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