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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23.01.16

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알바를 그만 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 두는 경우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산정한다' 라고 쓰여 있어 최저시급으로 알바비를 준다고 합니다. 애초 제가 알바를 그만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로 인해 불편해져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현재 그만 뒀습니다. 정말 제가 최저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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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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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므로 당초 정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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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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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처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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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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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최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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