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실업급여 산정기간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프로젝트가 연장되어 10개월 정도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회사에서 2년 계약 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했다가 며칠 여유를 두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이 2년10개월이 되나요, 아니면 10개월이 되나요?
2년계약+10개월 추가계약 중간에 비는 날짜 없이 이어서 하는건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 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했다가 며칠 여유를 두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이 2년 10개월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재계약을 할거면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며칠 공백을 두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을 두고 재입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10개월이 됩니다.
5인미만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은 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위 기간이 수급일수에 반영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