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1년단위 재계약 후 2년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약했는데
1년차에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이 원칙상 2년이라 실업급여 받으려면 2년 근무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