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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비상한카구11022.08.11

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회사와 1년단위 재계약 후 2년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약했는데

1년차에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이 원칙상 2년이라 실업급여 받으려면 2년 근무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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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1년 재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그만두었다면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중간에 계약변경이 없는한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