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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친칠라35
엄격한친칠라3523.09.27

국민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민재판이 국민이 판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경우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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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아래와 같이, 배심원 선정 -> 공판 -> 평의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1. 배심원 선정절차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 선정을 마치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2.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

    • 3. 평의절차
      평의는 법적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에 대해 토의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결국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유무죄 평결을 하면, 이를 재판장이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