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다행히 사기꾼은 잡혔고 형사재판 진행중이지만
제가 몸이 아픈 환자인지라...
그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임에도 사건이 병합되면서 금방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변론종결이 되었고 다음주 선고기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변론종결이 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는지요..?...
(소액사건일 경우 민사로 전환되면 지급명령신청서로 가야하는지....
번거로운 것은 싫은데....타사건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