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재밌는검은꼬리46
재밌는검은꼬리4620.11.25

배상명령신청후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배상명령신청후 얼마전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변론종결후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한다면 질문자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면 그 뒤에 판결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