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배상명령신청후 얼마전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절차를 취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