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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3

중고거래 사기 배상 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입니다.

형사 소송을 통해 배상명령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저는 형사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신청한 형사 소송을 통해서

제꺼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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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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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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