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대략 20~30명 정도 되고 사건검색을 해오던 중에
가해자 쪽에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3명을 선임했더군요
헌데 합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선고를 며칠 앞두고 딱 피해금액만 공탁을 했습니다
두달간 반성문은 매일 꾸준히 쓰고 있네요 ㅎㅎ
공탁금 회수 절차를 알아보니 직접 해당 법원도 가야 되고 뭐 수입인지 어쩌구도 해야되고
사기당한 입장에서 두번씩이나 또 시간들여 돈들여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피해금액 알아서 찾아가라 하는거 같아서 괘씸해서 저도 시간이나 돈 더 들여서
그냥 민사로 가고 싶은데 선고 끝나면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가해자 구속 된 후에 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사 가능할 시 정신적 피해보상 및 교통비 등 실비에 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공탁금 회수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나 엄벌탄원서 같은거 제출해야 될까요?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