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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향고래58
새까만향고래5824.01.09

공탁금 미수령시 추후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대략 20~30명 정도 되고 사건검색을 해오던 중에

가해자 쪽에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3명을 선임했더군요

헌데 합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이 선고를 며칠 앞두고 딱 피해금액만 공탁을 했습니다

두달간 반성문은 매일 꾸준히 쓰고 있네요 ㅎㅎ

공탁금 회수 절차를 알아보니 직접 해당 법원도 가야 되고 뭐 수입인지 어쩌구도 해야되고

사기당한 입장에서 두번씩이나 또 시간들여 돈들여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피해금액 알아서 찾아가라 하는거 같아서 괘씸해서 저도 시간이나 돈 더 들여서

그냥 민사로 가고 싶은데 선고 끝나면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가해자 구속 된 후에 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사 가능할 시 정신적 피해보상 및 교통비 등 실비에 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공탁금 회수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나 엄벌탄원서 같은거 제출해야 될까요?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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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미수령시 추후 민사소송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소송시에는 실제 피해금 이외에도 해당 사건으로 추가로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시므로 해당 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소송에서 금전공탁한 부분은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시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사기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신체 생명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재산상 피해을 입은 사안에서는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도 회복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통비 등 실비도 지출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당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과 달리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위자료 및 교통비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