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무특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넘게 되면 초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 까지는 1.5배 가산되고 8시간 초과부터는 2배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무시 8시간내에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같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