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하신 부분은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징계 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징계 절차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다만 징계 양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에 이상이 없었던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번의 음주운전 만을 이유로 징계 중 가장 강한 수위의 해고를 하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5. 따라서 법적 위험성을 낮추려면 해고보다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