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11.22

임원인데 음주면허취소된 경우 해고사유일지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법인차량은 아주 살짝 범퍼들어간 정도이고...대물 대인 사고가 있었으나 원만히 잘 합의되었습니다. 회사에 대놓고 해를 끼친 건 아직 없는 상태인데...면허취소여부가 알려지면 나중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손해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면허취소가 되었더라도 이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주사고에 의한 면허취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씁니다.

    업무에 차량의 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비행(도박, 음주, 투기 등)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