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데 음주면허취소된 경우 해고사유일지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법인차량은 아주 살짝 범퍼들어간 정도이고...대물 대인 사고가 있었으나 원만히 잘 합의되었습니다. 회사에 대놓고 해를 끼친 건 아직 없는 상태인데...면허취소여부가 알려지면 나중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손해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면허취소가 되었더라도 이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주사고에 의한 면허취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씁니다.
업무에 차량의 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비행(도박, 음주, 투기 등)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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