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날 10/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이날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이나 임시휴일이나 전부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나요?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유급휴일로서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