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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8.31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이번 추석날 10/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이날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이나 임시휴일이나 전부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나요?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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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유급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일을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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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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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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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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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유급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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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날 10/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이날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이나 임시휴일이나 전부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나요?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유급휴일로서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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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입니다.

    유급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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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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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한 날인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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