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제작할 때 재미있게 만들려고 불가피하게 남이 만들어놓은 영상을 가져다가 써야하는 경우 그것이 해외제작물인 경우에는 허락을 어떻게 받나요? 아니면 그냥 써도되는지는 유튜브 측에서 판단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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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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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저작권자의 저작물이어도 허락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영상의 일부정도로 활용하고 비평등을 남기며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인용범위로허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 저작물 이용 관련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