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나서 계약 혜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는데 실여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 사항중에 수습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할떄 불이익으로 작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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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별개로 수습기간 이후 회사에서 계속 채용을 하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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