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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들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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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서 계약 혜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는데 실여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 사항중에 수습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할떄 불이익으로 작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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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별개로 수습기간 이후 회사에서 계속 채용을 하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