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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들소46
예리한들소46
23.01.11

수습기간 끝나서 계약 혜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는데 실여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 사항중에 수습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실업급여 신청할떄 불이익으로 작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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