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 자동차과태료 납부는?
한정승인 판결 이후 자동차 이전을 하려고 하니 미납과태료로 인해 압류상태인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망자의 재산범위내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납부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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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자의 재산범위내에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전에 위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었던 과태료와 체납세금은 피상속인(망자)에게 부과된 상속 채무이므로 상속인인 귀하의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책 임)는 없고, 자동차의 청산(환가)가액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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