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 이후 자동차 이전을 하려고 하니 미납과태료로 인해 압류상태인 상황입니다.
과태료는 망자의 재산범위내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납부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구의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