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상환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금액과 대여기간을 고려해보면 증여에 대한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 다만, 이외에 증여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