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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투티206
한가한후투티20623.05.24

부모자식간 이체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고, 몇달 있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면 이 금액의 경우 증여나 상속에도 포함되는거 아니죠? 결국 잠시 빌려드린 개념인데,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러한 이체는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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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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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증여 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체할때 1차 증여가 되며, 다시한번 현금을 반환할 때 2차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2번 부과되는 것 입니다.

    실제 자금을 대여한 것이 맞다면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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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부노마 자녀에게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의 대여/차입 관계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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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지만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이내 인점에서 특별히 신고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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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상환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금액과 대여기간을 고려해보면 증여에 대한 세무리스크는 낮습니다. 다만, 이외에 증여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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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이체는 사실상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기간 내에 상환할 것이라면 굳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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