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고, 몇달 있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1000만원을 이체하면 이 금액의 경우 증여나 상속에도 포함되는거 아니죠? 결국 잠시 빌려드린 개념인데,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러한 이체는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