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무조건 해야하나요?
알바하면서 사대보험을 한 이년정도 꾸준히 내다가
개인사정으로 4월에 사대보험을 잠깐 끊었습니다
(알바는 계속 하는 중 입니다)
6월달에 다시 올릴 예정인데
오늘 우편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는데 무조건 신청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늘 우편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는데 무조건 신청해야하는건가요??
→ 중간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라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된다면 납부하지 않을수 있고 국민연금도 당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