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 테블릿 물건을 올렸는데 제가 봤을때는 기스 없는 상품이어서 하자가 없는 상품이라고 제목을 기재를 했고 구매자가 구입을 해서 열어보니 미세 잔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 받은 후에 기스가 났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면 환불해주겠다고했는데 증명을 못하고 있고 계속 환불해달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스가 언제생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간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유무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