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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여새230
기발한홍여새23023.07.18

중고거래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질문

중고거래 사이트에 테블릿을 올렸고 제가 보았을 때 까지만 해도 하자가 없어서 제품이 하자가 없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뒤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사진을 보니 확대해서야 보이는 실기스가 보였습니다. 구매자는 이것을 빌미로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저 기스가 언제 생긴지도 몰랐고 만약 저 기스가 물건을 이미 받았을때 부터 있었던 것인지 증명을 해주시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매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까지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그 기스가 언제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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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라 함은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거나 물품의 사용에 있어 기능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말하는 바, 실기스 정도는 사전에 구매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