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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9.07

학교폭력들 당했을 경우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돈도 뺏기고 구타 성폭행 등등 하여서 학교에 신고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바로 형사고소 하고 그 바탕으로 민사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물론 확실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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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행위들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학교에서 돈을 강취당하고 성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신고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