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돈도 뺏기고 구타 성폭행 등등 하여서 학교에 신고가 아닌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바로 형사고소 하고 그 바탕으로 민사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물론 확실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행위들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학교에서 돈을 강취당하고 성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신고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