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수사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SNS 밴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A는 갑자기 11일째 활동이 끊겨 있지만
A로 오해받은 저에겐 다행히 출석하라거나 참고인으로 와달다라는 전화 등 아무일도 안 일어나는데
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나 제3자가 저를 동일인물로 생각하고 고발할 때 경찰은 동일인물이 아니고
대화 내역 비춰 봤을때
제가 피해자가 사용한 이상한 알몸 프로필 사용한 거에 항의하거나
더러운 대화는 없고 비행 했었냐고 등 쓸데 없는 질문이 전부이고
정황상 혐의가 없다 판단하며
저에 대해선 내사 종결되었겠죠?
저는 만약을 대비해 수사과정에서 결백할 증거를 수집해놓고
기타적인 증거도 수집해놨는데 암튼 저에겐 아무일도 없을 거고
억울하게 재판 받는 일은 없겠죠?
이런 쓸자데기 없는 일로 제 아까운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몸 상태가 심각해져서 죽을 맛이고요.
문제 생기면 피해자(여자는 아니고 남친)과 피해자가 아닌(여친 서씨)의 행적과 수상한 내역을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아무일도 없다면 다행히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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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입건처리를 할 요인이 없어 내사종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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