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가 아동성범죄 중 통매음 등으로 고발 접수 받은 뒤 피의자 수사까진 몇일 거리나요? (그 변태새끼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랑 대화해서 증거 더 캐야 되는데 범인이 남겨놓은 게시글인 여친 구함 게시글에 댓글 달아도 답장이 없습니다.
진짜 잡혀갔다면 저는 더 이상 걱정은 없는데
혹시나 피해자나 제3자(여자로 위장한 남자)가 저를 범죄사용자 A의 동일 계정 일거라 오해하고 저까지 신고했을 거 같지만 저에겐 아무 일도 안일어나고 있어요.
경찰은 채팅 등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고 범인이 확실하면 소환조사하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별다른 대화도 없고 그저 이상한 복장 입은 거에 항의한 게 전부인데 그냥 수사대상서 제외했겠죠?
밖에 나가면
여자 돌아다녀서 못나가고
집은 공안들이 들이닥쳐 끌고가서
포렌식하다가
제 소설 ㆍ영화ㆍ드라마 그리고 사생활 ㆍ남이 보면 창피한 메모 내용까지 ㅋㅋ 염탐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저 이미지 실추의 문제를 넘어서
내용 전반 수정도 해야되고
또 2년을 쏟아야합니다.
진짜 죽고싶어지네요.
저를 범인으로 오해하고 지목해
평생 불안감으로 살게한 그 인간들은
사과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콜중독 되어가는 거 같아요.
술만 보면 계속 먹게 되고
깨끗했던 방은 쓰레기장 건강상태는 수면부족 등으로 악화되고 지쳐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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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절차를 진행하면 보통 고발인 조사부터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내외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