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극락조143
유쾌한극락조143
22.04.19

구두계약 후 입사 취소할 수 있을까요?

면접 볼 때 월급, 근무방식, 업무 내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듣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자기랑 계약했다는걸 계속 강조하더라구요. (이제와서 보니 녹음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정 상 일을 하러 못갈거 같은데 안가면은 손해배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2. 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준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3. 감단직이란 말은 했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말이 따로 없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없거나 짧은 것에 대해 파악을 못했다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채용 철회 가능한가요?

4. 다 안된다면 입사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