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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극락조143
유쾌한극락조14322.04.19

구두계약 후 입사 취소할 수 있을까요?

면접 볼 때 월급, 근무방식, 업무 내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듣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자기랑 계약했다는걸 계속 강조하더라구요. (이제와서 보니 녹음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사정 상 일을 하러 못갈거 같은데 안가면은 손해배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2. 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준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3. 감단직이란 말은 했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말이 따로 없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없거나 짧은 것에 대해 파악을 못했다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채용 철회 가능한가요?

4. 다 안된다면 입사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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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입사 취소하면 근로계약 해지가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정 상 일을 하러 못갈거 같은데 안가면은 손해배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 질문자분 개인 사유로 인하여 구두 상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곧바로 철회할 경우 사용자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준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는 아니더라도 민법에 따른 계약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3. 감단직이란 말은 했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말이 따로 없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없거나 짧은 것에 대해 파악을 못했다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채용 철회 가능한가요?

    > 이 경우도 상기 2번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다 안된다면 입사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건가요?

    > 질문자분께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정 상 일을 하러 못갈거 같은데 안가면은 손해배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하고재판하여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2. 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준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본인 의사로 사직하는것으로 처리될 것으ㅗㄹ 보입니다.

    3. 감단직이란 말은 했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말이 따로 없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없거나 짧은 것에 대해 파악을 못했다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채용 철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자진퇴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4. 다 안된다면 입사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건가요?

    계약서상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니 사업주와협의하여

    해당기간을 조율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