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으로 접수되고나서 취하할수있나요?
예를들어 기물파손,폭행,영업방해 이런것들 형사건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해서 접수된거 취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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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외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건이 된 상태라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범죄에따라 관련절차를 밟아 종결처리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뒤에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경우에는 고소 후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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