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기물파손,폭행,영업방해 이런것들 형사건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해서 접수된거 취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외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건이 된 상태라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범죄에따라 관련절차를 밟아 종결처리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뒤에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경우에는 고소 후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