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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홍여새18
럭셔리한홍여새1822.08.16

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18년11월12일부터 22년7월31일 까지 근무하여 총 3년8개월20일 근무를했는데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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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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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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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총 11일

    2)2019.11.12. : 15일

    3)2020.11.12. : 15일

    4)2021.11.12.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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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 재직하셨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2일 1개씩 총 11개, 2019/11/12: 15개, 2020/11/12: 15개, 2021/11/12: 16개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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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해(월차) 11.0

    1년근속 2019-11-12 = 15.0

    2년근속 2020-11-12 = 15.0

    3년근속 2021-11-12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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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11월 12일에 15일

    2020년 11월 12일에 15일

    2021년 11월 12일에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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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출근율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8.11.12~2019.11.1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2019.11.12 : 전년도(2018.11.12.~2019.11.11.) 1년간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0.11.12. :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1.11.12.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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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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