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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부동산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한달만 연장을 하고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개월 후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을 벌려는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어떤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합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단기연장은 안되기에 일반 2년 연장을 한후에 한달 뒤 중도상환의 방법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라면 비용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수적인 조건이 없으면 별큰문제는 없으나

      전출요구 재계약서 작성등은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