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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봉양 목적으로 합가시 1세대 2주택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고령으로 연로하여 이번에 저와 합가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지만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합가를 할 경우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어머니 봉양 목적으로 합가를 한 경우 제 소유의 주택이든, 어머니 소유의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적용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요?(즉,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나요)

2. 만약 위 1과 같이 1개의 주택을 팔고 나서 나머지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면서 2년이상 거주하고 난후 9억원 아하에 매도 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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