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부모님께 입금되어야 할 보증금을 질의자 명의로 입급받아 부모님께 입금하는 경우 금융거래 내역으로 보증금의 실제 귀속자가 부모님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1천만원은 질의자의 계좌에 입금되고 부모님께 이체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 수취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외에 추가로 당초 3천만원에 대해 증여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부모님께 이체하는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