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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7.05

민사소송중 상대방이 증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중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시, 소송 상대방이 증인(제3자)에게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어떤 법적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증인은 모두 퇴사를 한 상황이지만, 업계가 좁아 상대방의 행동이 증인에게 불안함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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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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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지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는 정도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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