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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튼한하운드199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중 제3자와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시, 소송 상대방이 증인(제3자)에게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거나 불이익을 주려한다면 어떤 법적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증인은 모두 퇴사를 한 상황이지만, 업계가 좁아 상대방의 행동이 증인에게 불안함을 야기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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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지 해당 사실에 대해 따지는 정도로는 범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