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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벌새108
반반한벌새10822.10.08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결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직장 내 권위를 이용하여 험담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괴롭힘, 명예훼손 발생 시 증거 수집 및 고소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하는데 증인이 직접 나서기 힘든 경우, 본인이 없는 자리의 불법 녹취로 인정 된다면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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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 자료 수집 방법은 신고인의 음성이 포함된 녹취 자료, 참고인 진술서, 카톡이나 문자, 메일 등이 있습니다.

    증인 또는 참고인이 직접 나서기 힘든 경우 진술서나 직접 본인의 음성이 들어가게 진술을 녹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인 등과 대화하면서 녹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감청이나 녹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접 당사자의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내에 신고후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방법은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카톡, 메세지 등이 될 수 있으며 주변 동료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의 경우 본인 외 제3자도 고발의 형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대화자간의 녹음이 아니라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입증의 방법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록한 일기 자료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 별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또는 괴롭힘이 발생할 사실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녹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취는 제3자가 다른 타인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그 외 괴롭힘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이메일 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직장갑질 119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카톡 등)가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재 증인 등으로 파악한

    내용을 잘정리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