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 별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또는 괴롭힘이 발생할 사실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녹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취는 제3자가 다른 타인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그 외 괴롭힘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이메일 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직장갑질 119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