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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2

이번 경찰이 시민을 집 안으로 안들여보내고 철수한 경우 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

이번에 경찰이 만취자를 집 안까지 데려다주지않고 집 앞에만 데려다줬다 만취자가 동사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경찰들에게 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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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범죄 성립여부는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또한 기사로 나온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범죄해당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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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만취자를 그대로 두고 가면, 동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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